군포서 음식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 술 취해 방화
윤덕흥 기자 2024. 1. 3. 10:39

동네 배달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의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군포의 한 중국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 사람들이 여러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오후 8시4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그는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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