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고성민 기자 2024. 1.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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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원,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 차액 1인당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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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현대차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작년 12월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원,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 차액 1인당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현대차는 2004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곧이어 2015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며 당시 간부사원 6683명 중 89%(5958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32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임금피크제 등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간부사원뿐만이 아니라 승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전체가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취업규칙 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현대차와 일부 간부사원들은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현대차는 종전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소송으로, 법원이 현대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현대차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간부사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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