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올라

강민성 2024. 1.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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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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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이 반영돼 수급액이 조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했다.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은 물가를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올라 3.6%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랐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2013~2020년 사이 물가가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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