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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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3일 오전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씨가 휘두른 칼에 왼쪽 목 아래 부위를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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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3일 오전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 주거지나 김 씨가 범행 직전까지 운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씨가 휘두른 칼에 왼쪽 목 아래 부위를 찔렸다.
당시 김 씨는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갑자기 18㎝ 길이의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이 대표를 습격했다.
이 대표는 목에 1.5㎝가량의 열상을 입어 경정맥이 손상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혀 부산 강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충남 아산시에 살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 보유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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