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차 보상에 1천982건 신청…해직·학사징계·성폭력 포함

손상원 2024. 1.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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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2천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18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982건이 접수됐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친 보상에는 9천227건이 신청해 5천807건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8차 보상은 5·18 보상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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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8년 만에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2천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18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98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 300건, 등급 재조정 335건, 연행·구금·수배 367건이다.

신청자는 2차(1993년) 2천788건, 1차(1990년) 2천69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친 보상에는 9천227건이 신청해 5천807건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8차 보상은 5·18 보상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현지 사실 조사를 거쳐 5·18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상이자 한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 포함된 해직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일부 혼선도 예상된다.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사 징계자에게는 징계 말소, 명예졸업 등 명예 회복 차원의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 마련할 보상 기준은 행정안전부 보상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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