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 지르겠다며 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집유

한무선 2024. 1.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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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가스방출 미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10일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며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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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가스방출 미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해 5월 10일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며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 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밸브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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