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꼬리표 뗀다"…SC제일銀, 무기계약직 534명 정규직 전환

곽용희 2024. 1. 3.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는 올해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타 시중은행은 꾸준히 정규직화를 진행해 무기계약직 비율이 1%~4%가량이지만, SC제일은행은 약 15%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이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경DB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는 올해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분류돼 온 6급 직원 총 534명(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이다. 

국내 타 시중은행은 꾸준히 정규직화를 진행해 무기계약직 비율이 1%~4%가량이지만, SC제일은행은 약 15%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이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2355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은 조합원 중 약 23%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 노조는 은행과 2023년 4월 합의한 2022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에 합의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후속 TF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합의 전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차별의 근거가 남아 있었다"며 "조합원 중 1/4이 무기계약직인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