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도 관광단지에 포함"…정부 불필요 규제 65건 개선·철회

#1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인 A은행, B도시공사, C기업이 공동 출자한 SPC를 설립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을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예고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
○○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토지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사업 내용에 골프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 '기타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골프장 운영이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공익성을 판단해 토지 수용 등을 허가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개선·철회 권고 규제 65건은 전년 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에는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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