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612건 중 65건 개선…전년 대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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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위는 주요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한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철회 권고한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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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규제위를 통한 개선·철회 건수는 2019년 14건에서 2020년과 2021년 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규제위는 주요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한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철회 권고한 것을 꼽았다.
해수부가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해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도록 한 중복 규제 삭제 권고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매년 8시간에서 격년으로 완화 권고한 것 등도 꼽았다.
지난해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의대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 비율 제한 규정 적용 제외 △국외여행 인솔자 지정 교육기관에 원격대학 포함 등의 기존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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