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키고 매출 2000억원 계열 파는 태영… "워크아웃 적신호"

김노향 기자 2024. 1.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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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태영그룹·SBS미디어그룹 창업자(회장)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조기 졸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 최대주주 티와이(TY)홀딩스가 지분 49.78%를 보유한 태영건설은 저금리 시대에 공격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여 PF 보증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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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6위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은 3일 400~600개 채권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윤세영 태영그룹·SBS미디어그룹 창업자(회장)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조기 졸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짜 계열인 SBS를 매각하지 않으면서 빚 탕감만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지적됨에 따라 워크아웃도 난항이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은 3일 400~600개 채권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SBS 최대주주 티와이(TY)홀딩스가 지분 49.78%를 보유한 태영건설은 저금리 시대에 공격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여 PF 보증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자체 조사한 PF 보증액은 지난해 11월 말 별도 기준 총 3조6000억원으로 착공 PF 2조4000억원, 미착공 PF 1조2000억원 등이다. 채권단 조사 결과 태영건설이 PF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은 120여곳, 금액은 9조8000원에 달했다. 기타 채권자 수를 합하면 400여곳으로 불어난다.

설명회에서 태영건설 측은 에코비트(환경업체)와 블루원(골프·레저) 매각 방안과 대주주 사재 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비트와 블루원의 매출은 각각 2730억원, 1217억원(2022년 기준) 등이다. SBS의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1조1738억원, 1856억원이다.

윤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한 워크아웃 신청이 불명예스럽지만 위기를 극복해내면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만가구의 아파트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 경제 약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은 보다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 역시 커진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 대주주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일부도 자체 채무보증 해소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계열사인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원 가운데 1550억원은 당초 태영건설에 대여해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대주주가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TY홀딩스의 채무보증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90억원 가량의 채무를 최근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의 입장에서 태영그룹의 정상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TY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상거래채권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도 1133억원 기간 1년으로 한 계약이고 태영건설이 필요한 금액을 요청할 때 협의에 의해 지원하기로 계약했다"며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상환을 위해 요청한 400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33억원은 상황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Y홀딩스가 자체 채무보증을 상환한 배경에 대해 핵심 계열사인 SBS를 지키고 태영건설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구안의 규모와 진정성에 대해 채권단이 판단을 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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