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구속영장 신청···당적 확인 위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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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남 아산의 피의자 집 압수수색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김모씨(67)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난 민주당원”이라며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일정 파악 등을 위해 입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수개월 동안 지지자로 행세하며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닌 만큼 이번 범행이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경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김씨의 당적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날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법과 절차(압수수색영장 신청과 발부)에 따라 확인 작업을 했다”라며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김씨의 당적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피의자 당적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했다”라며 “경찰 수사 협조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한 인사는 “김씨는 과거 보수정당에 가입했던 분이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뼛속까지 보수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김씨의 충남 아산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한 범행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동선 파악 등 김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단서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8㎝, 날 길이 13㎝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이밖에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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