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막는다···4일부터 금융권 안면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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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일부터 금융회사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고객이 제출(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 사진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결원 신분증 안면 인식 공동 시스템에서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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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일부터 금융회사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고객이 제출(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 사진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결원 신분증 안면 인식 공동 시스템에서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비교한다.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을 촬영했는지(라이브니스 체크) 여부는 금융사가 직접 검증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위·변조만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 시스템 활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 선택 사항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일부터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금융회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정확한 신분증 안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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