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조민규 기자 2024. 1. 3.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1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29일까지 온라인 접수…최대 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1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19건의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은 지원기관 총 14개소 중 8개소가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