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청약...최장 14년 거주

이정혁 기자 2024. 1.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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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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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내면 20%를 월임대료로 돌리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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