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 모두 '마약류 검사' 받는다…7월부터 실시

박응진 기자 2024. 1.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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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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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총기 다루는 군 장병의 복무 관리에 도움"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 중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이들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미약류 검사는 현재의 5종에 2종(벤조디아제핀·케타민)이 추가돼 7종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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