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2024. 1.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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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존 국제중재업무 외에 국제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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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존 국제중재업무 외에 국제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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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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