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자체 지원

이우성 2024. 1.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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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50만원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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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50만원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중 1명이 성남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시는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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