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습격당한 이재명...'정치인 테러', 왜 반복되나?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상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의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경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유명 인사 습격 사건. 왜 반복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어요.
[이웅혁]
이 범죄 행위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테러, 정치적 암살, 또 요인 테러,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형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살인에 고의를 갖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견하면서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의 혐의가 현재 적용된 상태이고요. 다만 이 용의자 자체가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이 됐고 본인 역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른바 고의성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의 혐의는 명백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안의 성격상 정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 리더에 대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구분을 해서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예측컨대 과연 단독 범행인지,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 언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용의자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아마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6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은 혹시 다른, 이를테면 테러단체와의 연관성, 또는 북한과의 연계성,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또 배후 세력의 성격, 그리고 평상시의 언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 의혹이 불거지고 또 다른 음모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규모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범인이 이 대표의 지지자처럼 행색을 하고 나타났다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자 행세를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교수님이 보시는 범행 동기는 어떤 겁니까?
[이웅혁]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한 규명이 이 수사의 가장 요체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살인 또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에 의해서 정치적 테러이냐 여부가 판가름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추정컨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일정한 정치적 신념을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겠죠.
그것이 불만에 대한 표출이든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정치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응징 행위든, 아니면 또 다른, 혹시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약 9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이런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은 구청 공무원도 했었고 또 현재는 아산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질문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허위 정보를 양산하면서. 여기서 허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인 양 행세를 한 것이죠.
[앵커]
접근할 때도 사인을 해달라면서 펜과 종이를 들고 접근했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내가 이재명이다에서부터 더군다나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인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가장을 해서 근접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친한 정치 세력이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목적인 것이죠. 암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근접성과 특정성입니다.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자신이 표적으로 한 대상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1인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지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또 당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 등이 제3자에 의하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적을 두고는 엇갈리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웅혁]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당적이었다가 바뀌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적 여부와 별론으로 결국은 정치적인 테러와 민주적인 가장 꽃인 선거를 앞두고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범행 동기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의 수사 포인트는 이게 계획 범죄인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어제 유세 현장에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다른 이 대표의 일정에도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것은 계획범죄를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웅혁]
여러 가지 외관을 보게 되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범행에 착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잠깐 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이것도 어제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일부 진술들에 의하면 지난달 13일, 또 지난달 1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행사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때도 혹시 시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또 동선에 관한 것, 접근에 관한 여러 가지 허점 또는 나름대로 기획 포착성을 검토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를 못 했던 것은 아닌지.
[앵커]
사전 답사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루트와 또 혹시 누가 경호 경력이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지 이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을 아주 용이하기 위해서 이른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급소가 어디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목 부위의 혈관 자체는 치명적인 공격에 의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바로 공격을 했다는 점은 이미 마음속에 일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흉기를 구입한 시점 자체도 보도 등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작년에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일정한 마음속의 지도에 의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와 같은 범죄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실제로 본인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지자로 위장해서 이 대표에게 접근을 하긴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40여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습을 못 막은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이 40여 명의 경찰 경력이 현장에 있었지만 경호에 특화된 경호 특별팀이 아니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접 경호를 목표로 한 그런 경찰 배치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일반 차원에서의 경비 업무, 바꿔 얘기하면 인파 관리, 또는 교통 관리, 혹시 소란 행위 등에 목표를 둔 그와 같은 경찰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밀착적인 경호의 원칙이 1선 경호, 2선 경호, 3선 경호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중 집회의 질서 유지를 사실상 염두에 둔 그런 경찰 배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로 근접하고 정치적 리더를 표적으로 삼는 이것을 막는 특별경호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하면 선거 기간에는 경찰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경호 팀을 따로 구성하는 상태지만.
[앵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요.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이번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법 등에 의하면 이를테면 전직,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은 법에 의해서도 평상시에도 경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차원에서의 질서유지와 경비 업무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습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피의자들을 보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형량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앞서 했던 질문 계속해서 이어드리면 유명 인사들의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고 피의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짚어주신 것처럼 흉기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노린 부위도 생명에 위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노렸단 말이죠.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이웅혁]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형량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비슷한 사안이 리퍼트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의 형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김 모 씨가 과일 깎는 칼을 이용을 해서 목 부위 등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상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징역 12년에 처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살인미수도 인정이 되었고 또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안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 그때는 문구용 칼로 공격 행위를 했는데, 커터칼이었죠.
그 당시 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징역 10년에 처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 자체는 문구용 칼 자체는 이를테면 살인을 예상하거나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해서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징역 12년 이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테러라고 해서 양형기준표에 가중요소로 따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격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런 입장에서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역 12년 남짓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수사팀도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혹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참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5살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싶은데 일단 분노는 누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1심 재판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상당히 죄질이 불량스러운 거죠. 나이만 15살에 불과했지, 사실은 악성 성인 범죄 못지않게 성폭행 행위도 가학적이고 변태적이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촬영까지 하면서 딸에게 위협을 하겠다, 알리겠다, 이런 상태에서 돈까지 뺏어서 달아났기 때문에 지금 1심이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나이가 15살이다 보니까 소년법의 특례, 소년법의 혜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부정기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5년간 아동 등에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돼 있고 80시간 성폭행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현재 재판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15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하려고 했던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더라고요.
[이웅혁]
최근에 알려진 사안이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그 여성을 유인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여성이 도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치 자신이 정말 성인인 것처럼 가장도 하고 실제 입금도 하면서 또 유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유인을 했는가. 결국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의 종사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직전에도 오토바이를 훔치는 그런 전력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 소년 형사사법부의 문제점이 이 씨앗을 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이 아니고 훈계와 교육 중심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주지 못한 탓에 이렇게 커다란, 정말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량 범죄로 진화 발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할 대목인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도 있었고 그것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4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해서 끔찍한 가학적, 변태적 성행위와 돈을 강취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15살 A 군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7대를 훔쳤는데 더 이상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유인책을 썼었는데 미수에 그쳤고 결국에는 40대 귀가길 여성을 납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굉장히 분노를 자아낸 가해 학생 부모의 말이 있었어요. 형량이 과하다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이의 나이가 지금 1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지금 단기 5년을 선고받은 것, 이거 너무 무리하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물론 피해자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내가 5년 동안 우리 아들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하고 뉘우치는 그런 부모의 자세라기보다는 이게 적반하장식의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단기 5년 장기 10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장기 10년까지 사실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소년의 여러 가지 언동으로 봐서는 교정당국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형벌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또 항소도 했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모의 이와 같은 태도 등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요. 아까 오토바이와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가 시골에 있어서 나가고 싶어서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진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웅혁]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자는 재취업도 동네에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못 하는 거죠. 너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한 이런 아픔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성폭행을 떠나서 정신적인 영혼이 파괴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비춰서 생각해보게 되면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공분이 자아내는 대목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앵커]
A 군이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은 이미 마음은 출소 이후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피해자에게 굉장한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으니까 가해 학생 부모는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오늘 출연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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