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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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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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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