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안지혜 기자 2024. 1.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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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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