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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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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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98억원(도비 29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용시설 보수비용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로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지원받은 단지 입주민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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