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275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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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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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275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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