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청약접수"

이미연 2024. 1.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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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접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 등 총 2753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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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접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 등 총 2753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 14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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