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천753가구 공급…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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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623가구 등 총 2천753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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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623가구 등 총 2천753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천266가구, 그 외 지역 1천4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희망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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