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인다" 출소 후에도 친딸에 강간·도촬 이어간 40대父

신수정 2024.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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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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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다시 성범죄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고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이에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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