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클릭’으로 갈아타고… 실손보험금 전산으로 간편청구

박정경 기자 2024. 1. 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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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바일 대환 대출’범위 확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육휴자도 ‘청년도약계좌’ OK
청약저축 공제한도 年300만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年1200만원 → 1500만원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대환 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3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핀다 등 모바일 대환 대출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조건을 비교해 보고,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 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와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7.0%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면제, 최대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로 최대 1.2%포인트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달 출시된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면 병원(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액 의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턴 노후 연금소득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0∼5.0%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갈수록 위협이 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과 업권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된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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