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바뀌는 건지 구체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만 갖는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28개 조문으로 공포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정우택/국회 부의장/2023.12.8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말 백31개 조문으로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개정 특별법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인구 소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게 산업 특례라는 조항에 집중을 했습니다."]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8개 분야 핵심 특례들이 명시됐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농생명산업특구, 문화관광특구, 산악관광특구, 그리고 노령친화산업특구, 이렇게 4개의 특구를 만들고 특구 내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구나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금융산업과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특례에 집중하다 보니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문들은 빈약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재정 분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특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재정적 권한을 이양해주지 않으면 재정이 워낙 약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분권, 재정 자치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반쪽 자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부 권한이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된 것도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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