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신분증 도용 여부 확인 가능해져
유희곤 기자 2024. 1. 3. 08:27
금융결제원은 3일 금융사가 고객 실명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 확인할 때 신분증 사진이 제출인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오는 4일부터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금융사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29일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금융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뿐 도용했는지는 검증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 촬영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게 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에서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비교한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했는지(라이브니스 체크)는 금융사가 직접 검증한다.
금융결제원은 정확한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제공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막아라…대포폰 개통·무통장 입금 제한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9292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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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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