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국민연금 월평균 2만2310원 올라

최경진 2024. 1. 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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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맞춰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지난해보다 3.6% 더 많이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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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가상승에 맞춰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지난해보다 3.6% 더 많이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634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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