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하자…동거녀 살인 후 극단선택 20대 기소
한웅희 2024. 1. 3. 07:10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C씨와 함께 영종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살인 #영종도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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