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FEOC 세부 규정 공개…국내 수혜주는?

고종민 2024. 1.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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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지침이 지난 2일(현지시간 1일) 시행된 가운데, 북미 시장 공급망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수혜 판단 기준은 북미 시장 공급망 규정 준수, 소재 영역별 순수 국내 기업, 북미 자체 생산여력 갖춘 기업 등이다.

IRA FEOC 세부 규정 적용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대폭 좁히며, 수혜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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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 기대↑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지침이 지난 2일(현지시간 1일) 시행된 가운데, 북미 시장 공급망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호재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미국 얼티엄셀즈(Ultium Cells) 향 하이니켈 NCMA 단결정 양극재 초도 출하를 기념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퓨처엠]

3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파트별로 배터리 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해 소재 분야 내 △에코프로머티, LLBS, 한국전구체(이상 전구체 생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엘앤에프(양극재) △포스코퓨처엠(음극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분리막) △동화기업(전해액) 등이 수혜주다. 또한 Posco홀딩스, 고려아연 등이 원료 생산 관련주(Upstream)로 꼽히며 에코프로CNG이 배터리 재활용(Recycling) 분야 수혜 기업으로 주목된다.

수혜 판단 기준은 북미 시장 공급망 규정 준수, 소재 영역별 순수 국내 기업, 북미 자체 생산여력 갖춘 기업 등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유일한 흑연 음극재 생산 업체인 포스코퓨처엠과 분리막 생산 업체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WCP를 수혜 기업으로 꼽았다. 또 엔켐,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솔브레인(이상 전해액), 후성(LiPF6 전해질염 생산 업체), 천보(F/P 전해질 염·첨가제 생산 업체) 등을 중장기 수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FEOC 세부 규정 적용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대폭 좁히며, 수혜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종이다. 제조사별로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등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는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7500달러(약 972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종에 불과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중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486만원)를 지원받으며 미국,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FEOC로부터 조달한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이나 핵심 광물(2025년부터)을 조달한 전기차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테슬라 일부 모델과 포드 머스탱 마하e는 중국 CATL이 생산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들어 있다.

FEOC 지침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기업들엔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겼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FEOC 지침과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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