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스트레스DSR 도입과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2024. 1. 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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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중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함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킨다.

사실 스트레스DSR의 도입 배경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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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연체 증가 및 심화에 따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약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리볼빙 서비스 잔고 증가로 향후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출 부실화 단계 중 최근 요주의 대출에서 리볼빙 서비스 잔고 비중이 50%에 육박한 점도 단기대출인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따른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증한다.

이른바 장기대출인 카드론의 대체수단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신용 차주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많아 보인다. 카드론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지만 리볼빙 서비스는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액의 일부를 추후 상환케 하는 금융서비스이지만 고금리가 부과돼 사실상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중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함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킨다.

스트레스DSR은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제1금융권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자의 경우 40%, 제2금융권의 경우 50%의 DSR 제도가 차주별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DSR의 도입 배경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목되며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장기의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을 설정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경우 연간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규제조치다. 실제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차주별 DSR 기준이 낮아져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 대출에 해당되는 카드론이 DSR에 적용돼 산출되고 있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경우 카드론 이용 한도가 축소돼 리볼빙 서비스 잔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카드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리볼빙 이용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연구결과로서 카드론 규제가 강화될수록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리볼빙 자산 증가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져온다는 점이 발표된 바 있다.

스트레스DSR 시행 이전에 카드론을 DSR 산출시 적용하는 현 가계대출 관련 금융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DSR 적용이 배제되는 대출항목에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카드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이 낮은 차주들의 실수요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카드론의 경우에도 투기목적보다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실제 가계자금 충당 목적의 대출이고, 대체로 저신용 차주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성이 있다.

대출성 금융서비스인 리볼빙 서비스의 지속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스트레스DSR 시행 전에 실수요 대출에 대한 명확한 재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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