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진다… "투자 활성화"

강한빛 기자 2024. 1. 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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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외화표시 대출채권의 해외 금융사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를 허용했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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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9일부터 외화표시 대출채권의 해외 금융사 양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하고 해당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은행의 국내 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과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돼 있어 법령과 영업관행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를 허용했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양도가 허용된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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