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갑진년' 기억할 만한 증여재산 공제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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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해 1억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한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와 동일하게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 별로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부 또는 모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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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님이 한국의 거주자이고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대한민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대로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이고 증여자인 부모님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년인 수증자가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 받고 아버지에게 추가로 세금 없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 존속 증여그룹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친모 친부가 아닌 계모 계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다만 친부나 친모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해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라는 말이 있지만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사위가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되므로 10년간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와 동일하게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 별로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부 또는 모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 공제가 된다.
증여 받은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동일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 받는 증여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다. 만약 동일자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동열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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