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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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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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독박증세 폐지”, “주주행동주의 탄력” 기대
금투세 폐지에 野 반발, 1조 넘는 세수펑크 우려
졸속 개편시 총선용 포퓰리즘, 소송 남발 부작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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