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서 인수한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에 양도 가능

문형민 2024. 1. 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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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국내 차주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이 기존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외화대출채권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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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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