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 시위 총대 "모금액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

문원빈 기자 2024. 1. 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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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공개 예정…원신 비행기 시위 모금액 횡령 논란에 해명 나서

지난해 12월 21일 호요버스 '원신' 대상 유저들의 비행기 시위가 펼쳐진 가운데 주최 측이 시위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총대진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총대진은 "모금액을 단 한 푼도 지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모금으로 모인 돈은 시위를 진행한 업체와 푸르매재단 기부를 위해서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비행선 시위는 원신 운영진에게 소통 개선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비행선 시위를 위해 약 1600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고 해당 금액으로 2023년 12월 21~24일 총 4일 동안 비행선 시위가 펼쳐졌다. 

총대진은 비행선 시위에 약 1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추가금과 함께 푸르메재단에 기부한 거로 알려졌다.

비행선 시위가 종료되자 일각에서 "비행선 시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총대진이 모금액 일부를 빼돌렸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네", "세금 계산서도 조작한 거 아니냐" 등 각종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3일 원신 총대진은 시위 모금액 횡령 의혹을 과도한 비행기 시위 진행 비용, 비행선 시위 진행 업체명 비공개, 세금 계산서 미발행, 기부 금품법 위반 주제로 구분해 해명했다. 

총대진 설명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횡령 이슈를 예방하고 업체 측에 즉시 입금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보관되지 않도록 진행했다. 입장문을 전한 총대진은 "비행선 시위 관련 여러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책임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유저들은 "고생했다", "영수증 표 간격이 이상했던 이슈도 언급 바란다", "현금 영수증 공개하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겠네", "해명문 작성 전 발언들은 잘못한 것이 맞다", "부가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금액을 나눠 받아서 기부 금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조인 자문 구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계속 안 믿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

총대진의 해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행선 시위 횡령 의혹 관련 총대진 입장



- 총대진이 공유한 비행선 운항 비용

① 과도한 비행기 시위 진행 비용



비행선 시위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다. 그동안 비행선 홍보 등과는 궤가 다르며 거의 모든 업체들이 정부 부처 허가 등을 이유로 거래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알아본 업체들 대부분 일일 최대 400만 원 정도 금액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두 개의 업체에서 비행선 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총대진이 비행선 크기 및 가격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비용에 관한 장소가 한 군데였다면 헬륨 비용 등을 절약해 1000만 원 이하로 가능했을 수 있지만 두 개의 장소 모두 진행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일일 350만 원에 비행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다.



 



② 비행선 시위 진행 업체명 비공개



비행선 시위는 사례가 없던 만큼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체 측에서는 비행 허가 등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시위를 진행하되 대한민국 최초로 발생하는 유형의 시위인 만큼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어 총대 측에 업체명 비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총대진에서도 트위터 등 분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최종적으로 업체명을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③ 세금 계산서 미발행



세금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은 현재 발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시위 당일 항공청을 포함해 기타 집회법 및 기상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중간 단계에서 취소 및 환불을 각오하고 우선 계약금 조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후 시위가 이상 없이 진행됐지만 총대진의 열정, 기상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업체 측이 별도의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1400만 원 안에서 부가세 포함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행사 이후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했다가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한번 통화해 최종 협의했다.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은 요청할 계획이다. 업체 측에서도 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체에서도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마감해야 된다고 하니 빠르면 1월 3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문서를 받아 공개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④ 기부 금품법 위반



허가 없이 1인 당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받아야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총대진은 모금액을 4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총 5명으로 구분해 받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철저히 개인으로 활동했으며 돈이 오가는 과정과 단체적인 행동은 일체 행하지 않았다. 오로지 개별 활동으로 진행했으며 단 1초라도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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