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땐 증시 부양효과… 세수는 1조5000억 손실

최형석 기자 2024. 1. 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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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검증] 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손질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백지화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2025년부터 매기기로 했던 세금이다. 연간 차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을 넘기면 2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백지화가 확정될 경우 소액 주주들은 내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국내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20%·25%)를 내야 한다. 또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관계없이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그래픽=김현국

◇주요 국보다 높은 주식 관련 세금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식의 시대 오는 건가요?’ 등 환영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가 ‘증시 부양 3종 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백지화를 요구해온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과 달리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이 증권거래세 없이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할 경우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내 증권거래세 세수는 2020년 8.8조원, 2021년 10.3조원, 2022년 6.3조원에 달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대만이 1980년대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몇 년간 침체를 겪었을 정도로 후폭풍이 컸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물려야겠지만 거래세 부담이 높은 현행 누더기 세제 아래에선 금투세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1조5000억원 면세 효과...국가 재정엔 부담

2022년 말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10년간 주식거래 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1만5000명(대주주)에서 15만명으로 10배 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을 합친 세 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로 투자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투세 백지화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는 이유다.

금투세 폐지는 국내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6만8000원 세금을 덜 내게 돼 전체 소비는 0.2% 는다. 또 면세액이 증시로 고스란히 돌아가면 지수를 0.07%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빚을 늘려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 순위가 2022년 4위에서 2028년 2위로 오를 것으로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기조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관련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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