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 불균형 해소 ‘분산에너지법’…차등요금제 도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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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차등요금제 도입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하면서 반대해 차등요금제 도입을 미적거리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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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된다. 원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국에서 소비하는 대신,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국가가 주도하는 근거가 된다. 원자력·석탄 발전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태양광·풍력 등을 장려하게 된다.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전력시스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력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원전이 많은 영·호남이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발전량은 적으면서 소비 규모가 큰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 논란이 됐다. 2022년 기준 부산(고리)의 발전량은 4만6579GWh이지만, 소비량은 2만1494GWh에 그쳤다. 반면 서울의 발전량은 부산의 9% 수준에 불과하나 소비량은 배 이상인 4만8789GWh였다. 이런 소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등요금제가 대두됐다. 부산이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전기료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기업 유치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부산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차등요금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차등요금제 도입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하면서 반대해 차등요금제 도입을 미적거리는 측면이 있다.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어려움,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도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상황이 이런데도 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차등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산업부 주최로 열린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부산 울산 충청 등이 차등요금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가 차등요금제 모델을 구상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부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산업부의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시가 전력자급률이 높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차등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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