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버터 맥주’ 허위·과장 광고인가?

박혜연 기자 2024. 1.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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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광고法 위반 혐의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 논란이 된 업체와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 맥주’의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36)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3인조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이다.

과장 광고로 논란이 된 '버터 맥주'를 기획한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버터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향이 나는 라거 맥주인 뵈르 맥주를 개발해 2022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뵈르 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는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와 홍보 포스터에 광고했다. 버터 맥주는 20~30대 사이에서 ‘품절템’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500mL 한 캔에 6500원으로 다른 라거 맥주보다 비쌌지만, 백화점 지하 등 판매점 앞에서는 이 맥주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이에 판매점들은 1인당 4캔만 판매한다고 수량 제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뵈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고발 이유에 대해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작년 9월 뵈르 맥주의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유통사 GS리테일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며, 버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직접 광고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만 맥주 이름과 캔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뵈르 맥주는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한 ‘버터 맥주’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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