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원년…“올해부터 진짜 특별하게”
[KBS 강릉] [앵커]
올해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실제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법 개정 1년 만의 일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올해를 자치도 출범의 실제 수확을 거두는, 아주 특별한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된 강원특별법입니다.
산림, 농업, 군사, 환경 등 4대 규제에 관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반년 전 국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실제 시행은 올해 6월 8일부터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특별한 자치도를 보여주겠다는 게 초대 특별자치도지사의 포부입니다.
변화는 농지와 산림규제 해소에서 시작합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농지와 산림, 이것을 우리가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많은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도 진행됩니다.
교육과 경제 관련 특례 등 2차 개정 때 담지 못한 안건들 가운데, 시급한 현안들을 골라 이미 100여 개의 법 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이 핵심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새로운 국회에 우리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전임 도정이 남긴 1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쓸 데는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산업 분야,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외감을 느끼시는 우리 도 내의 여러 우리 도민 여러분 이제 좀 힘내시고…."]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열악한 교통망 개선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김진태 도지사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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