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모친 15년간 극진히 모신 딸…임대주택 명의 승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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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A씨가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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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다. 이후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15년 동안 임대주택에서 극진히 모시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임대주택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A씨가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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