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새해 첫 아기 탄생에 축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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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새해 둘째날인 2일 전국진(37세)·김선경(37세) 부부를 찾아 창원특례시 첫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창원시에서는 아기 출생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5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0~11개월간 월 100만 원, 12~23개월간 월 50만 원), 아동수당 840만 원(0~83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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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새해 둘째날인 2일 전국진(37세)·김선경(37세) 부부를 찾아 창원특례시 첫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의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안내했다.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강영임) 임원이 동행해 함께 축하하고,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세쌍둥이 출생 소식을 접했을 때도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격려금과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두 가정을 지원했다.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기적같이 ‘사랑이’가 생겼고, 예정일보다 빨리 나와 놀랐지만, 반갑고, 새해 첫날이라 더 의미 있는 거 같다”며 “오늘 창원시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에서는 아기 출생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5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0~11개월간 월 100만 원, 12~23개월간 월 50만 원), 아동수당 840만 원(0~83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생애 초기건강관리 사업,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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