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새해 첫 아기 탄생에 축하메시지

석동재 기자(=창원) 2024. 1.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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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새해 둘째날인 2일 전국진(37세)·김선경(37세) 부부를 찾아 창원특례시 첫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창원시에서는 아기 출생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5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0~11개월간 월 100만 원, 12~23개월간 월 50만 원), 아동수당 840만 원(0~83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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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출생축하금 100만 원 전달

창원특례시는 새해 둘째날인 2일 전국진(37세)·김선경(37세) 부부를 찾아 창원특례시 첫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의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안내했다.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강영임) 임원이 동행해 함께 축하하고,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세쌍둥이 출생 소식을 접했을 때도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격려금과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두 가정을 지원했다.

ⓒ창원시
창원시 첫아기 ‘사랑이’는 전국진씨, 김선경씨 부부의 첫딸로 의창구 로즈맘여성산부인과에서 지난 1월 1일 오전 3시 6분에 3.41.kg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기적같이 ‘사랑이’가 생겼고, 예정일보다 빨리 나와 놀랐지만, 반갑고, 새해 첫날이라 더 의미 있는 거 같다”며 “오늘 창원시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에서는 아기 출생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5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0~11개월간 월 100만 원, 12~23개월간 월 50만 원), 아동수당 840만 원(0~83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생애 초기건강관리 사업,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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