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다리미 꺼내 점원 위협, 상해 가한 30대 ‘실형’

김현주 2024. 1. 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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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다리미를 꺼내 점원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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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잡아 비틀어
편의점에서 다리미를 꺼내 점원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8시37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점원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다리미로 얼굴을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B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염좌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제 가방에서 다리미를 꺼내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방화연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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