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관계 영상 촬영해 판매” 유서 남긴 30대…유족,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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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30대)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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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불법영상물 공유하다 강제전역” 주장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30대)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가 살던 집에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과 함께 그 옆 방에서 남편 A씨가 화면으로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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