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휴대전화 내역 확인...인천교통공사 직원 징계

백종규 2024. 1. 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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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원 부모를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직원 A 씨에게 감봉 3개월, B 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기관사들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후 몇몇 기관사들이 반발하자,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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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원 부모를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직원 A 씨에게 감봉 3개월, B 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기관사들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후 몇몇 기관사들이 반발하자,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한 기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열차를 운행할 때는 전자장비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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