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유서 남기고 숨진 아내, 유족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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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이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그의 남편인 B씨(30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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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이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중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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