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내 영상 팔아" 유서 남기고 떠난 아내…남편 "억울해" 반박

하수민 기자 2024. 1.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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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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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씨(30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또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초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B씨의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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