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자폐 아동 210회 폭행' 혐의 재활센터 직원의 최후

하수민 기자 2024. 1.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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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자폐 아동들을 의자나 식판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또 피해 아동들의 목을 휘어잡은 뒤 들어 올리거나 입 안에 손수건, 휴지 등을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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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병원 내 부속 재활센터에서 6개월에 걸쳐 200회가 넘도록 자폐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피해 아동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피해 아동들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은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고 아이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부속 자폐 아동 재활센터에서 총 5명의 자폐 아동에게 213회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 받는다.

A씨는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자폐 아동들을 의자나 식판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또 피해 아동들의 목을 휘어잡은 뒤 들어 올리거나 입 안에 손수건, 휴지 등을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근무환경이 힘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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