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노준철 2024. 1.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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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자와 월세,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49명을 선정했으며,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최대 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와 민간 주택 월세, 이주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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